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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

인터넷기장 2016. 11. 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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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570, 2012.05.22
[제 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처리업 허가 여부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서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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