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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최근 개업년월일로 날짜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홈페이지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에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보니 오래전 과거에 폐업된 사업자로 확인이 됩니다.
사업자가 개업하면서 과거에 폐업처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요?
동일 사용이 가능하다면, 혹 과거에 폐업사유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지나요?
(예. 사업자의 자진폐업 신고 또는 세무서의 강제등록 말소)
1년이내에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번호가 카페에서 이어보기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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