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폐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재사용 [폐업후 재개업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기장 2016. 11. 18. 11:48
728x90
반응형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최근 개업년월일로 날짜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홈페이지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에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보니 오래전 과거에 폐업된 사업자로 확인이 됩니다.

사업자가 개업하면서 과거에 폐업처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요?
동일 사용이 가능하다면, 혹 과거에 폐업사유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지나요?

(예. 사업자의 자진폐업 신고 또는 세무서의 강제등록 말소)


 

1년이내에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번호가 카페에서 이어보기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