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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업장별 과세가 아닌 사업자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부가가치세과-814, 2009.06.15).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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