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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재수출 부가세 신고
수출한 물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수입 후 다시 같은 제품으로 재수출함.
이때,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영세율로 표시하여 신고 후 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명세 란에서 소득금액 제외로 신고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란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영세율 기타란에 실제 수출 금액과 재수출 금액의 합계액이 표시가 됨.
재수출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아니므로 차감하면 과세표준명세 란의 합계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란의 합계가 맞지 않고, 영세율 기타란에 재수출 금액을 포함하면 신고서상 저희의 과세표준액이 과다계상 됨.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수출한 제품의 불량으로 반품을 받고 동일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재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재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수출을 수출로 신고하였다면, 재수출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의 (6)기타 영세율부분에 기재될 것이고, 동 금액이 과세표준명세 (27)번 항목에 기재될 것이므로 두 금액은 일치할 것입니다.
또한 (30)번 카페에서 내용 이어서 보기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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