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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으면서 면세매출부분이 누락이 되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부가세신고서상 면세사업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걸 발견
(계산서교부 및 수취내역 과 매출.입계산서합계표는 정상적으로 제출 및 신고되었음)
지난 지금에도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정신고를 안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사항이 아니며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대상도 아닌 것이며 매출계산서 및 매입계산서를 카페에서 자료 이어서 보기.
법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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