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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간이과세자입니다. 추가로 행정사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려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된 부동산 중개업 간이과세와 앞으로 사업자 등록할 행정사 일반과세자로 동시에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시 일반사업장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 이어서 카페에서 보기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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