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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누락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소급하여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무상 처리방법

인터넷기장 2016. 12. 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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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처리방법은 각각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 신고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누락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되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공제받으면 된다.

이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반드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반영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경정청구서에 의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5.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부가46015-3304, 2000.09.23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항의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소급하여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내 작성분만 매입세액공제 적용됨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와는 달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원천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때에도 지연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된다.


◇ 공급시기 후에 소급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

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경우 : 매입세액 공제되나,지연제출가산세 있음

과세기간 후 교부받은 경우 :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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