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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분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안됨(부가46015-3304, 2000.9.23)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신고 누락한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경정결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소신고․납부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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