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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인터넷기장 2016. 12. 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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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46015-662 , 1993.05.13

[ 제 목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1265.1-1335, 1984.12.13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당사는 89.9.15일 이후 소규모 직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하던 중

- 92.8.10.일 사업장을 이전하므로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나. 사건

- 그런데 착오로 기존 거래처의 일부 업소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지 못하여 종전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 그러므로 당 업소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처(공급자) 및 당 업소(공급받는 자) 각각의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공급자 - 변동사항 없음

공급 받는 자 - 사업자등록 번호와 주소지를 변경후로 수정

공급가액과 세액 - 변동 없음

품목 수량단가 공급가액 세액 - 변동 없음

작성 연월일 - 당초 내역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사유를  비고란에 부기함



다. 의문

이 경우 공급하는 자에 대한 수정 신고 가산세는

(갑설) 수정 신고에 불구하고 당초의 자료가 잘못된 것이므로 당초 신고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당초 세무관서에 제출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수정신고 세금계산서에 대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다.

(병설) 당초 세무관서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단순 사업자등록번호 등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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