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간이 폐업 후 재개업시 간이과세자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16. 12. 26. 13:50
728x90
반응형

 

2016년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년정도 쉬어야할듯합니다. 이런경우 올해 폐업을 했다가 2017년쯤 다시 같은 업종으로 개업을 한다면 간이사업장 적용을 계속 받을수 있는건가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간이과세배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적용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일반과세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폐업과 신규개업이 반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적용 가능한 것 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