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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할인쿠폰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인터넷기장 2017. 1. 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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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또는 쿠폰을 지급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할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인되기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에누리액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가46015-2169, 1998.09.24)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달되면 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광고한 후 광고내용에 따라 무상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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