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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 경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날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송의 경우는 명확한 규정을 찾지못해 문의드립니다.
전송기한도 연장되는 것인지,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발급일의 다음날이 토요일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월요일까지 전송할 수 있으므로 지연전송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의 경우에도 전송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전송기한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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