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는 사전에 거래가액을 확정하고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확정된 거래가액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의 변경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여 아무런 다툼 없이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변경된 거래가액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인식 차이가 발생하여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거래가액에 대한 거래 당사자간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재화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공급자는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상품이나 제품, 원자재 등 구체적 형태가 있는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공급가액을 결정하고 또한 해당 재화의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으므로 거래시에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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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2046,1994.10.10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 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제공완료 되고 공급가액 확정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역이 공급되고 해당 용역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되는 경우 공급자는 역무의 제공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나 또는 소송결과를 기다렸다가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서면3팀-1521, 2005.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하지만 용역공급자가 합의된 거래가액이 아닌 잠정가액으로 역무 제공 완료시점에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추후 잠정된 가액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다툼이 거래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로 변경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판결로 변경되면 최초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가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합의일이나 판결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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