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중 채권의 일반회수가 있었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회수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기산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 매출한 것이 2011 년 1월 1백만원 2012년 1월 1백만원 2013년 1월 1백만원 각각 이렇게 3건이 있었고 2014년에 2013년에 거래분에 대한 대금을 50만원 회수 하였습니다.
거래대금 회수한 것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을 판단할때 채권자별로 적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래한 건별로 적용하는 것인가요? 대금을 일부 회수하였으므로 위의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되는 것인지 아니면 13년 거래분에 대한 대금을 회수 했으므로 2011년 거래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동일 거래처에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건을 매출한 이후 여러 건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다면 일부 수령일 현재 미회수 매출채권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채권 일부를 카페에서 이어보기
부가-2749, 2008.8.27.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
부가46015-4219, 1999.10.1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1994. 1. 1〜1996. 6. 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 카페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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