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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시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

인터넷기장 2017. 1. 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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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시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소득령 §116의4)

<법 개정내용(§56의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ㅇ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18.12.31일까지 발급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하되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는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한도: 연간 100만원)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5.1.1.∼’18.12.31. 기간 동안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적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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