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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시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소득령 §116의4)
<법 개정내용(§56의3)> | ||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ㅇ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18.12.31일까지 발급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는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전자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한도: 연간 100만원) |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5.1.1.∼’18.12.31. 기간 동안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적용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종결됨]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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