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1월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는 1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55만명(법인 81만 명, 일반 384만 명, 간이 190만 명) ◉특히,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업종·규모를 고려하여 63개 항목의「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57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하여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모바일 전자납부 도입 및 소규모 임대사업자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였음. ◉한편,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임. |
1 | '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일반 '16.7.1.~'16.12.31., 간이 '16.1.1.~'16.12.31., 법인 '16.10.1.~'16.12.31.
∘이번 신고 대상자는 65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34만 명) 보다 21만명 증가하였음.
* 일반과세자 384만 명, 간이과세자 190만 명, 법인과세자 81만 명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1.25. 06:00~24:00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음.
* (임대업) 1. 13.까지, (음숙업) 1. 16.까지, (신규) 1. 18.까지, (기타) 1. 20.까지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7%
2 |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매입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동 신고내용에 기초하여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번 신고에서는 보다 정교한 업종별·규모별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였음.
* ('15.2기 확정) 75개 항목, 54만 명 → ('16.2기 확정) 63개 항목, 57만 명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착오·오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 법령상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자료(예: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 등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 업종별·유형별 공통탈루 분석자료를 제공하였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 거래자료 등
◉특히,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실신고 도움자료와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하였음.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
∘사업자들은 신고 전「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제공되는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기를 당부드림.
◉또한,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도「신고도움 서비스」내용, 개인사업자의 예정 고지세액 등 성실신고 대리에 필요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신고·납부 편의 확대 |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총 18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이번 신고 시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금액과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자*의 국고 입금 세액(신고 시 기납부세액임.)을 추가로 제공하였음.
* 금·고금, 금·구리·철 스크랩 사업자
◉또한, 소규모 간이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에 매출액만 입력·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공제세액이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63만 명) 및 무실적자
∘임대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21만 명)*에게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하여
-사업자가 확인 후 홈택스 신고, 우편 또는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팩스로 발송하면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 간이 임대업자
◉한편, 업종별·유형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 이를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부가가치세 상담전화 : 126→1번(홈택스 상담)→3번(전자신고·납부)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보기 |
4 |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15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임.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23.(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함.
*(접근 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또한,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임.
∘중소기업 등이 1. 20.(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 31.(화)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7.2.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5 |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성실신고 |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중심의 신고관리 패러다임에 맞추어
∘올해에도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사전 제공에 중점을 두되,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임.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붙임 1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자신고 (PC) |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 매일 06:00~24:00 (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예정고지세액 등 20가지 자료 조회 가능 ※신고 마감일(1.25) 임박 시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 신고를 권장 드림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 대상자 : 무실적자, 공제세액이 없는 간이 과세자 ○ 접근방법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
우편신고 · 방문신고 | ○ 이용시간 : '17. 1. 25.(수) 18:00 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 또는 1.20.까지 세무서 방문을 권장 |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 주 요 내 용 | ||||
전자납부 (PC) | ○ 국세청 홈택스 납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
신용카드 납부 | ○ 접근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 00:30~23:30 (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 ||||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 '17. 1. 25.(수) 금융기관 영업시간 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
붙임 2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
대 분 류 | 세 부 항 목 |
요약 정보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 |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 일반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간이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그 밖의 신고서식 |
주요서식 작성사례 | ○ 일반과세자 (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 (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소매업, 운수업, 제조업 |
참고 자료실 | ○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개요 -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주요 개정세법 내용 -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례 등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요령 |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 - 홈택스 접속방법, 음식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소매업 |
그 밖의 자료 | ○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정보 ○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부가가치세에 관한 인터넷 상담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붙임 3 |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전자 납부 ○(납부방식)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접속경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납부내역 조회 등 국세청 홈택스와 동일 ○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함.
|
붙임 4 | 부가가치세 미리채움 서비스 |
No | 미리 채움 서비스 항목 | 비 고 |
1 |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 |
2 | ○ 신용카드 매출 합계 | |
3 | ○ 현금영수증 매출 합계 | |
4 |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 |
5 | ○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 |
6 |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합계 | |
7 |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합계 | |
8 | ○ 현금영수증 매입 합계 | |
9 | ○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 |
10 | ○ 재고납부세액 | |
11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 |
12 | ○ 일반사업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
13 | ○ 일반사업자 예정고지세액 | |
14 |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및 예정부과세액 | |
15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 |
16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 |
17 | ○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
18 | ○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
19 | ○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 |
20 | ○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
붙임 5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
소규모 사업자 제공자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 |
매출 |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
◦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 |
매입 |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 |
공제 | ◦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 |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
대사업자 · 취약업종 제공자료 (예시) | |
제조업 | ◦ 제조업체 부산물 신고누락 혐의자료 등 |
폐기물처리업 | ◦ 폐기물 처리량 분석자료 등 |
건설업 |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료 |
도매업 | ◦ 법정 공급시기 준수 등 영세율 매출 성실신고 안내자료 |
소매업 | ◦오픈마켓 등록사업자 판매자료, 중고자동차 매매건수 자료 등 |
숙박업 | ◦모텔·호텔 등 매출 규모별 수도 사용량 분석자료 등 |
음식업 | ◦ 기타 매출(현금영수증 등) 분석자료 등 |
금융·보험업 |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안내 |
임대업 | ◦임차인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분석 자료 등 |
전문서비스업 | ◦소송대리 용역 및 성공보수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
보건업 | ◦미용·성형 용역 신용카드 건당 매출액 분석자료 등 |
수의업 | ◦ 면세비율이 높은 동물병원 신고 분석자료 등 |
서비스업 | ◦ 스크린 골프 정보이용료 매출 환산자료 등 |
취약업종 | ◦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자료 |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자료(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 | |
◦ 누적 부가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자료 | |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 |
◦오피스텔을 면세로 전용한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
붙임 6 | 사후검증 추징사례 |
No | 사후검증 추징사례 요약 |
1 | 오피스텔 여러 채를 분양받은 임대사업자가 상가 건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실제 주거용(면세 전용)으로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추징한 사례 |
2 | 임차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수입금액보다 임대료를 축소 신고한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
3 |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적 사용액, 접대성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
4 | 실제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 받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
사례 1 |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도 상가 임대로 위장 신고한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
[검증 내용]
∘부동산 임대업자 A는 대학, 산업공단, 기업밀집지역 인근에 신축된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 채를 분양 받은 후 상가 건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
- 이후 주거에 필요한 주방, 세탁기, 옷장, 침대, 화장실 등을 구비한 후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여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면세전용에 따른 기타매출을 신고 누락함.
[조치 결과]
∘입주자 현황자료 및 인터넷 임대매물정보 수집, 임차인의 협조를 받아 현장 확인한 결과
-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임대사업자 A에 대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2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를 축소 신고한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
[검증 내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 현금수입금액은 노출이 잘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임차인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받음.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인근 상가밀집지역 임대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비교 분석결과, ㎡당 임대료가 현저히 적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내부 분석 및 임차인들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 임대수입금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임대사업자 B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3 |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적 사용액, 접대성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
[검증 내용]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C는
- 임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거래처 선물을 백화점에서 구입하고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매입세액 공제함.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접대성 지출 등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검증대상자로 선정.
[조치 결과]
∘신용카드 사용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거래처 접대성 비용의 지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사업자 C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4 |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고 환급 받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
[검증 내용]
∘무역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D는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환급 받음
∘D에 대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환 수취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외국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내역을 거의 발견할 수 없어 허위 수출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대상자로 선정.
[조치 결과]
∘수출 통관내역, 외화 대금결제 여부 등 실제 수출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허위로 영세율을 신고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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