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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액(전자세금계산서로 통제) : 비사업자의 현금매출, 계좌이체금액 누락
2. 주로 소액인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신고매출액 불일치 : 집계과정 누락
3. 영세율 매출인 경우 : 납부할 부가세가 0이므로, 필수 첨부서류 반드시 점검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자는 과세가액을 면세가액에 잘못 기재하지 말 것
5.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
①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불능
② 사업과 관련 없거나, 접대비인 신용카드 거래매입세액도 공제 안됨
③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④ 토지취득·구입 관련 매입세액
⑤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6. 과세사업, 면세사업 겸업자(유통 도·소매, 편의점, 슈퍼마켓, 마트 등)
-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액대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부분은 공제 안됨
7. 농·축·수·임산물 등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 음식점업(개인사업자 108분의8, 법인음식사업자 106분의6, 과세유흥장소사업자 104분의4), 중소제조업 제조개인사업자 104분의4, 기타의 사업자 모두 102분의2
- 요건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원재료나 소요자재구입액(면세농산물 공급받은 사실 증명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http://cafe.naver.com/dotcomtax/775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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