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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전자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발급자도 가산세가 있지만
1. 저희처럼 발급받은 사람도 가산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매입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시 어떤 가산세가 있는지요?
2. 나름대로 찾아 본 바로는 지연수취 가산세 1%와 매입처별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가 적용되는데요~ 맞는지요?
그럼 중복 적용되서 2% 인가요? 아님 둘 중에 하나만 적용되는것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취하여야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5항 2호 또는 3호)는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5항 1호)와 동일한 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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