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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신고 누락한 경우
○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경정결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2016.1.1.이후는 확정신고기한내)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1% / 2017년부터 0.5%
◆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 (-)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소신고․납부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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