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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인터넷기장 2017. 1. 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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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신고 누락한 경우

○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경정결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2016.1.1.이후는 확정신고기한내)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1% / 2017년부터 0.5%



◆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 (-)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소신고․납부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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