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선수임대료 받은 바로계산? 퇴거일 이후 미반환 보증금은?)
※ 소득, 소득46011-285 , 1999.11.02 [ 제 목 ]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인 7월1일에 계약금 50,000,000원을 받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간 실내공사 후 8월 1일 잔금 50,000,000원을 받으면서 임대차기간을 1999.8.1~2000.7.31까지로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간주임대료 계산 기산일은? [ 회 신 ]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