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 사업 포괄양도 가능 여부
※ 부가, 부가가치세과-725 , 2014.08.28 [ 제 목 ] 폐업 후에 사업 포괄양도 가능 여부 [ 요 지 ]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이후 사업의 양수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사업의 양수도를 통해 2014.4.30일자로 폐업한 법인의 사업을 2014.7.10.자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대금지급은 2014.08.14.이며, 대금지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음 -자산:보통예금 -원 -부채:외상매입금 000천원, 미지급국세 000천원, 미지급 소송합의금 000천원, 미지급 소송합의금 000원, 미지급 급여 000천원, 가수금 000천원 가.폐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