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가치세과-690 , 2012.06.15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 의 ] 가. 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짐 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 구청장은 위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각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판매소를 통해 지역구민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소에서 판매한 쓰레기종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