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 , 2008.01.03 [ 제 목 ] 사업자가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양도 시 과세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 의 ] (1) 개인 일반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면서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였다가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 여부 (2)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여부,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는 몇 %이고, 원천징수세율은 몇 %인지 * 참고로 본 사업을 하면서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을 대여하여 대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양도 당시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한 적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