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89 [법령해석과-2749] , 2015.10.21 [ 제 목 ]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 거래시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대상 여부 [ 요 지 ] 지점 사업자명의로 개설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질 의 ]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본점과 지점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에 해당하며 지점공장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고 지점사업장의 명의로 구리스크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본점을 폐쇄하고 본점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지점공장이 본점이 되고 해당 사업장에 등록된 지점사업자는 폐업신고하였으며 앞으로 본점에서 구리를 구입하고 매입대금의 결제용 구리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