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46015-2448 , 1994.12.03 [ 제 목 ]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자재 구입 시 면세 여부 [ 질 의 ] 주택 재개발조합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A건설회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에 해당하여 저희 조합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A건설회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공사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이 되면 건설자재(철근, 세멘트 등)를 부가세를 지불 않고 매입할 수 있는지? 철근, 세멘트 등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자가 부가세를 받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회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