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 외화예금구좌 예치시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 부가46015-1694 , 1998.07.28 [ 제 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 외화예금구좌 예치시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 회 신 ]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85, ‘98. 1. 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 1998.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