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2 , 2007.12.31 [ 제 목 ] 렌트카 사업자가 받는 면책금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대여업무(렌터카 영업)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통상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차량대여 계약서나 약관에 따라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량사고발생시 계약에 따른 “면책금”만 부담하면 차량수리비의 총액에 대한 변상책임을 면해주는 제도가 있음. 위와 같이 고객이 차량을 반납할 때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해야하는 경우 고객에게 청구하는 위 면책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