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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611

렌트카 사업자가 받는 면책금 과세대상 여부 - 렌트카 면책금 계정과목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2 , 2007.12.31 [ 제 목 ] 렌트카 사업자가 받는 면책금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대여업무(렌터카 영업)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통상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차량대여 계약서나 약관에 따라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량사고발생시 계약에 따른 “면책금”만 부담하면 차량수리비의 총액에 대한 변상책임을 면해주는 제도가 있음. 위와 같이 고객이 차량을 반납할 때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해야하는 경우 고객에게 청구하는 위 면책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2022.09.28

사업 양수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및 부가가치세 납부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는?)

부가, 부가가치세과-424 , 2014.05.12 [ 제 목 ] 사업 양수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및 부가가치세 납부 [ 요 지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외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일부터 그 다음해 6.30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 22년 현재 간이과세기준은 8천만원임.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질 의 ] 질의자는 2013.3.31. 대지 67평 건평 90평 부동산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취득하였음 월 임대료가 200만원에 미달하나 사업의 포괄 양도라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2022.09.28

포워딩(운송 주선업) 무역대행업관련 / 수출(국내→외국) / 수입(외국→국내) / 포워딩 부가가치세신고방법 / 운송주선업 세무기장대리.

무역대행업 관련 [ Q ] 당사는 무역대행업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1. 수 출 (국내 → 외국) 1) 자국내 소재 수출업자가 수출면허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당사에 무역대행업을 요청함 2) 당사는 포워딩(운송 주선업) 업까지 영위 중임 3) 당사의 명의(대행)로 물품 수출을 추진하되 단, 물품대금의 지불 및 수취는 당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이뤄지며 관련비용은 당사에서 납부이후 청구 예정임 4) 당사는 물품 가액자체에 대하여 대금 수취 및 지불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가액에 대하여 매출 기표 및 영세율 신고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5) 또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기표를 하면 무방한지의 여부 2. 수 입 (외국 → 국내) 1) 국내 소재 수입업자가 수입면허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당사에 무역..

부가가치세 2022.09.27

2022년귀속 2기예정 부가가치세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의 부가세신고 방법)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부가가치세 2022.09.26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하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사업자 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 Q ]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하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사업자 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즉, 동일사업자가 기존에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자등록번호 여유분 부족 및 사업자 등록번호 재사용으로 인한 세적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의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본점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폐업 후 1년을 초과하여 재개업하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 명확한 메신저 세무상담

부가가치세 2022.09.14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부당한 방법의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국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 2007.10.23 [ 제 목 ]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요 지 ]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것임. [ 질 의 ] 500원을 환급신고 하였으나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600원(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납부세액 300 포함됨)인 경우 가산세 적용 관련임. 상기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소 신고가산세만 적용하는지(갑설), 과소 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모두 적용하는지(을설) 여부 상기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7조의3 제2항을 어떻게 적용하여 ..

부가가치세 2022.09.07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지점매출의 환입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지점 폐업 후 본점으로 반품?)

※ 부가, 부가가치세과-476 , 2009.04.07 [ 제 목 ]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지점매출의 환입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요 지 ]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위스키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본점 제조장에서 위스키를 제조하여 지점을 통하여 육해공군에 납품하고 있음. (본지점 총괄납부사업장)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고자 함. 지점을 폐업하기 이전 매출분에 대하여 지점폐업 후 반품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부가가치세 2022.09.05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수정발행시 가산세 적용여부)

※ 부가, 서면-2017-부가-2799, 2017.10.31 [ 제 목 ]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질 문 ] 본인은 신축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회사(법인)으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016.4.7.(계약금), 2016.4.30.(중도금), 2016.6.20.(중도금), 2016.12.20.(중도금), 2017.6.30.(잔금)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

부가가치세 2022.09.01

2022년 세법개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35②)

다음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발급 허용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 으로당초에과소신고한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② 부당한 방법) ▪수입자가동일한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부가가치세 2022.08.25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 부가, 부가46015-815 , 2000.04.14 [ 제 목 ]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99.11.26자로 ○○○○부로부터 발신전용 휴대전화인 △△-2사업 폐지를 승인 받아 2000.2월중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임. □□통신은 대리점을 통해 △△-2서비스를 위탁판매하여 왔고 대리점에는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있음. △△-2사업 폐지로 더 이상 대리점에서 △△-2서비스를 취급할 수 없게 되어 향후 대리점의 영업손실을 고려하여 2000.3.8부터 잔여기간분의 관리..

부가가치세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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