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9 [ 제 목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후 종된 사업장의 예전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 요 지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 질 의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2015.1.1.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되어 같은 날 이후로 발생하는 거래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하고 있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전에 지점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명의를 2015.1.27.에 본점 명의로 변경하여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