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분개인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① 개인사업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 ② 법인사업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기일 / 기한 / 기간 의 정확한 용어 의미,개념 (tistory.com) 기일 / 기한 / 기간 의 정확한 용어 의미,개념기일, 기한, 기간은 유사한 용어같기는 하나 법률상에는 그 사용방법이나 효력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