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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2

혈촌(6촌) / 인촌(4촌) 완벽정리 자료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친인척

혈촌(6촌) 혈족(6촌) - 직계/방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방계존속 부계 고조부모, 증조부모, 부모, 고모, 삼촌, 증조부, 대고모 등 6촌까지 모계 외고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외삼촌, 외종조부, 이조할머니 등 6촌까지 직계/방계존속 부계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외고손자녀, 조카, 질녀, 증손자녀, 이손자녀 등 6촌까지 형제자매 형제, 자매, 친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외사촌 등 6촌까지 인촌(4촌) 인척(4촌)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종조모, 숙모, 고모부, 대고모부, 매형, 매제, 형수, 제수, 형부, 제부, 올케, 이모부, 외숙모, 외종조모, 외사촌 및 이종사촌의 배우자들 배우자의 혈족 남편 ..

세무, 회계 2023.11.03

내일채움공제 세액공제 혜택없는 사람범위(내일채움공제 특수관계)

[ Q ] 내일채움공제 세금 혜택이 없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는? ​ [ A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는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세금감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26조의6 1항) ​ ○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

세무, 회계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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