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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평균 2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

[ Q ] 5인미만사업장에서24개월근무한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코로나기간 경영악화로 3개월동안 월60시간미만으로 일한기간은 근로계속기간에는 인정되나 퇴직금산정재직일수에는 제외되나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초단시간 근로자란?

초단시간 근로자란? ​ 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② 월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 ③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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