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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공제 2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 없는경우 1차년도 세액공제 합산여부

[ Q ] 추가 공제 (2차년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는 1차연도 세액공제 금액과 동일한 금액과 2차연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

세무, 회계 2023.03.24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입사 후 29세가 넘었을 경우 청년여부)

※ 조특, 서면-2020-법인-6004, 2021.03.15 [ 제 목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 요 지 ]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는 포함하지 않고, 추징세액 계산시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19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19년 10월 입사한 A근로자가 만 29세로 입사 당시 청년에 해당하여 청년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하여 공제 신청 A근로자는 ’20.1월말까지는 29세였으나, 2월말에는 ..

법 인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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