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사내급식또는이와유사한 방법으로제공받는식사또는음식물 ㅇ 사내급식등을 제공받지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개정안 /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