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2년 3

모든 기업, 모든 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만 경과하면 대손금이 되는지?

[ Q ] 대손사유: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 모든 기업, 모든 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만 경과하면 대손금이 되는지? [ A ] # 비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거래 채권 외 일반 민사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거래 채권만을 대상으로 함에 유의할 것(법인령 제19조의2①제9의2호) [ Q ] 법률 신설 전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020년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A ]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 규정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전에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했고, 채권에 대한 소멸..

세무, 회계 2024.03.15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Q ]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세액공제 금액과 동일한 금액과 2차년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에 1차년도 세액공제액(해당 사업연도 증가분)..

세무, 회계 2022.12.2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