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60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수)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3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며, 수출기업, 중소ㆍ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7월 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