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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예정 2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하세요(2023년 2기예정 부가세신고)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수)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3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며, 수출기업, 중소ㆍ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7월 1일부터 ..

부가가치세 2023.10.06

2022년귀속 2기예정 부가가치세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의 부가세신고 방법)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부가가치세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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