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 국조, 서면-2021-법령해석국조-1311 [법령해석과-3640] , 2021.10.20 [ 제 목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 요 지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임 [ 질 의 ] 갑법인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피투자법인(A법인)의 주식을 ’19년 중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전량 양도하여 해외현지법인과의 투자관계가 소멸됨 *갑법인은 A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임 -갑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