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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2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 /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해당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  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  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

비영리 2024.06.25

임의단체 협회비 (대표이사 임의가입단체 회비의 지정기부금여부?)

[ Q ] 임의단체 협회비 매년 50만원씩 임의단체 협회비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데요 현재 임의단체인 경우 전부 손금불산입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 [ A ] 법정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ㆍ협회)에 지급하는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모든 회비는 지정기부금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2018.2.13.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현 세법 확인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

세무, 회계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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