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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문의 3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 드립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 발급사유 추가 - 2024년부터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6.25

작년(2023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빠뜨리지 마세요. - ⑴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6월 말일이 휴일이기 때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거에 신고하셨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

세무, 회계 2024.06.06

인적용역 제공자인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품의 필요경비 처리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 / 생산일자 : 2018.12.27. # 인적용역 제공자인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품의 필요경비 처리여부 [ 요 지 ]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용역대가를 보험회사가 구매한 판촉물품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물품지급명세서를 교부받고 동 판촉물품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보험회사가 판촉물품을 구매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보험회사는 지급한 동 판촉물품의 가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 득(개 인)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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