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 (안)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ㅇ (적용기한) ’23.12.31.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