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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하고 일정기간 지난 이후 동일사업장에 복직 할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

[ Q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하고 일정기간 지난 이후 동일사업장에 복직 할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업장의 직원A는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서 육아휴직 중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도 모두 받았습니다. 직원A는 육아 휴직 종료 후 바로 회사로 복직하지 않은 채, 퇴사하고 육아에만 전념한 뒤 2023. 8. 1.자로 다시 저희 회사로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직원A가 재입사 이후 6개월 계속 근로를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중 사후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될까요? [ A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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