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 / 문서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4 동거봉양 합가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60세 이상의 연령계산 기준 [ 요 지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로 하는 것임 [ 질 의 ] 1주택을 보유한 아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2011.1.17. 세대를 합치고(전입)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5.9.7. 양도함 * 어머니 출생일 : 1955.2.9. * 아버지 출생일 : 1951.5.10. - 아버지는 합가 당시 통상적 나이는 61세이나 만으로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임 1주택을 보유한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