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 2007.12.07 [ 제 목 ] 협회의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 질 의 ] 본회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술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한의사의 권익보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임. 본회의 회장이 협회에서 근무하는 상근활동비로 금년 4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수령하고 있음. 이 경우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 회 신 ] 협회의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