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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2

협회의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비영리법인의 상근활동비 월정액지급?)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 2007.12.07 [ 제 목 ] 협회의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 질 의 ] 본회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술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한의사의 권익보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임. 본회의 회장이 협회에서 근무하는 상근활동비로 금년 4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수령하고 있음. 이 경우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 회 신 ] 협회의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 [법령해석과-3361] , 2015.12.15 [ 제 목 ] 필름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 질 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이라 함) 제12조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 규정을 두고 있으며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필름생산자들은 위 규정에 의하여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양에 따라 폐기물부담금(2015년기준 ㎏ 150원)을 납부해야 하는 엄청난 경제..

부가가치세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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