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현행유지 2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유지 (부가법 §46①)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유지 (부가법 §46①)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지점 폐업으로 본점 환입된 경우 수정발급 방법/ 폐업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입공제가능?  지점 폐업으로 본점 환입된 경우 수정발급 방법/ 폐업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입공제가능[ Q ]지점 폐업 후, 본점으로 환입된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

부가가치세 2024.12.16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현행 유지(조특법 §29의8)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현행 유지(조특법 §29의8)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정리된 자료(*1) 조세특례제한법 제2..

세무, 회계 2024.12.1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