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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4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분 취득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부당함.<<부당함-취소>>

#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인용심사-소득-2023-0033 / 귀속년도 : 2018 / 생산일자 : 2023.08.16. [ 요 지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지분 취득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부당함. [ 주 문 ] ○○세무서장이 2022.1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이 유 ]1. 처분개요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BBB CCC시에서 1983.6.23. 설립되어[2023.2.9. DDDD에 합병ㆍ해산] 산업용 FFFF의 제조 ..

소 득(개 인) 2024.10.17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법인, 법인22601-2523 , 1988.09.07 [ 제 목 ]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가. 발명특허권 소지자의 특허권을 5억에 임의평가하여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설립한 경우, 설립회사와 특허권 소지자인 본인(대표이사 내정)간에 특수관계 성립으로 인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나. 신설법인을 설립한후 (본인이 주주) 특허권 5억원에 임의평가하여 신설법인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대상여부 다. 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기존법인에게 특허권을 5억으로 임의평가하여 양도하고 특허권을 양수한 기존법인에 주주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 양수법인과 부당행위 계산 대상 여부 [ 회 신 ] 특허권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

법 인 2023.10.20

현물출자 법인설립인가 받기전 법인설립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인가 불허로 인한 폐업시)

※ 법인, 서면-2018-법인-2635 [법인세과-2688] , 2018.10.16 [ 제 목 ]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 질 의 ] 창호공사 관련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A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여 이에 2018.2.14. 현물출자계약을 하고 법원에 현물출자 인가결정을 신청한 후 인가결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법인설립 등기 이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동일금속,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로 사업을 영위함 그러나 2018.8.21.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설립이 불가하여 법인사업자는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재등록함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를 등록한 218.2.14.부터 법인 폐업일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으로 ..

법 인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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