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0①) 중산층ㆍ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10억원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다?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