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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세무대리 2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코스닥법인도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인지?

[ Q 1.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1. ]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특수관계인)로서 당해 과점주주 간에 주식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친족,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이동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바,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들과 각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와 당해 주식취득 후 다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48%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Q ..

법 인 2023.08.08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 및 영수증 중 어느 것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46011-21399, 2000.12.07 [질 의]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 및 영수증 중 어느 것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

소 득(개 인)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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