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2

2024년 세법개정(안)/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조특법 §29의6①)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법 §29의8①·§30①, 조특령 §26의8③·§27①)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25.1.1. 이후 채용ㆍ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tistory..

세무, 회계 2024.08.28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수령시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소득세과 붙는지?(기여금이 근로소득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