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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명세서 4

자회사 아닌 손자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의무제출 대상자 여부

( Q )당사(A)는 자회사(B)의 100% 지분을 가진 완전 모회자입니다. 자회사(B)가 해외현지법인(C)의 지분 99.9%를 소유하고 있어 C회사는 당사(A)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해외현지법인(C)에 직접투자한 자회사(B)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임이 명확하나, 모회사인 당사(A) 또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건지? 즉, 모회사인 당사(A)가 손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C)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해야하는 건지 제출의무대상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 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8호에 따른 직접투자를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의 제출의..

법 인 2024.08.27

국제거래 관련 상담 진행 자료

답변 내용만 올립니다. > 국내법인 A와 무관하게 법인대표가 법인설립을 한 것 이라면, > 말레이시아 법인에 자본금으로 투자된것이 아니라면 법인 A는 대표이사에게 대여해준 것으로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가지급금) > 법인A는, 단기대여금(가지급금) 처리 후 인정이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처리 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지분투자라면 법인A와는 무관하므로 법인A가 처리할 것은 없어 보이며 대표이사 개인이 투자한것이므로 (법인자금을 빌려다가 투자한것) 이에 따른 처리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자액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 국조, 서면-2021-법령해석국조-1311 [법령해석과-3640] , 2021.10.20 [ 제 목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 요 지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임 [ 질 의 ] 갑법인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피투자법인(A법인)의 주식을 ’19년 중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전량 양도하여 해외현지법인과의 투자관계가 소멸됨 *갑법인은 A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임 -갑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

법 인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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