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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4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신고(투자금 회수)시 제출해야하는 서식

#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신고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해야 하며(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제9-14호 서식)를 작성해 부속서류와 함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부속서류① 등기부등본 등 청산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② 청산손익계산서 및 잔여재산 분배 전의 재무상태표③ 잔여재산(증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회수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외화매입증명서(송금처 표기), 또는 현물회수의 경우 세관의 수입신고필증 해외직접투자자가 청산보고 후 잔여재산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해외에서 운용..

세무, 회계 2024.09.19

해외직접투자란? 해외직접투자 필요서류?사후관리.

# 해외직접투자1. 개요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2. 해외직접투자란1)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설립 중)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동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인 투자의 경우3) 투자비율인 1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① 임원파견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③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④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4)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증액투자)5) 기 투자한..

세무, 회계 2024.08.20

국제거래 관련 상담 진행 자료

답변 내용만 올립니다. > 국내법인 A와 무관하게 법인대표가 법인설립을 한 것 이라면, > 말레이시아 법인에 자본금으로 투자된것이 아니라면 법인 A는 대표이사에게 대여해준 것으로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가지급금) > 법인A는, 단기대여금(가지급금) 처리 후 인정이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처리 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지분투자라면 법인A와는 무관하므로 법인A가 처리할 것은 없어 보이며 대표이사 개인이 투자한것이므로 (법인자금을 빌려다가 투자한것) 이에 따른 처리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자액의..

개인이 베트남법인주식 취득시 세무상 처리할 업무(개인이 해외법인주식 투자시 세무업무)

[ Q ] 베트남 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시 신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베트남 현지 설립된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개인 명의로 100% 매수하였습니다. 질문 1.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질문2. 베트남 현지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100% 매수하였을 때 국내 세무서에 주식 취득관련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신고 의무가 있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 A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자액의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자본금의 10%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해..

소 득(개 인)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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