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신고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해야 하며(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제9-14호 서식)를 작성해 부속서류와 함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부속서류① 등기부등본 등 청산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② 청산손익계산서 및 잔여재산 분배 전의 재무상태표③ 잔여재산(증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회수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외화매입증명서(송금처 표기), 또는 현물회수의 경우 세관의 수입신고필증 해외직접투자자가 청산보고 후 잔여재산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해외에서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