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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신고(투자금 회수)시 제출해야하는 서식

인터넷기장 2024. 9.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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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신고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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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해야 하며(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제9-14호 서식)를 작성해 부속서류와 함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부속서류

① 등기부등본 등 청산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청산손익계산서 및 잔여재산 분배 전의 재무상태표

③ 잔여재산(증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회수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외화매입증명서(송금처 표기), 또는 현물회수의 경우 세관의 수입신고필증

 

해외직접투자자가 청산보고 후 잔여재산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해외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6).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투자사업을 철수하기 위해 대부투자로 발생한 대부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제9-14호 서식)를 작성해 부속서류인 “외환매입 또는 예치증명서(송금처 명기)”와 함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지사(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당해 해외지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 증명서류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24).

 

# 외국환거래규정.

# 제9-6조(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①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가 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 보고 후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24조(해외지사의 폐쇄 등)

① 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사후보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② 해외지사를 폐쇄할 때는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단서추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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